공고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준공된 사업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,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엔지니어링 활동*으로 수행한
엔지니어링 프로젝트(단, 외국법인은 국내 수행 프로젝트로 제한)
*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에 해당하는 활동
공고일 기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,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업
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에 직접 제출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 발주기관, 유관기관 및 학회 등을 통한 추천의 방법으로 응모
* 단, 발주기관, 유관기관 및 학회 등을 통한 추천 시에도 제출서류에 명시된 자료 제출 필요